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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2. 7. 1.] [대법원규칙 제3043호, 2022. 2. 25., 일부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② 제1항의 통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