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53조(등기완료통지) 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② 제1항의 통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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