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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2. 7. 1.] [대법원규칙 제3043호, 2022. 2. 25., 일부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58조제1항의 통지는 등기를 마친 사건의 표시와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사실을 적은 통지서로 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라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