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제14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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