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제17조(규정의 제정ㆍ개정) 공단은 그 내부 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