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2. 9. 9.] [대통령령 제32529호, 2022. 3. 8.,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공단은 그 내부 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