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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2. 9. 9.] [대통령령 제32529호, 2022. 3. 8.,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1.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행사 여부

2. 제63조제3항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3. 제40조에 따른 장해 상태 해당 여부

4. 제54조제56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5. 그 밖에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