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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2. 9. 9.] [대통령령 제32529호, 2022. 3. 8.,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되어 제56조 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

나.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사망, 재혼,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또는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