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제55조(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2. 장해경위서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