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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2. 9. 9.] [대통령령 제32529호, 2022. 3. 8.,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운용한다.

1. 금융회사에 예입

2. 정부 각 회계에의 예탁

3. 국채ㆍ공사채의 매입

4. 할부매매에 따른 할부이자

②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1. 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이율

2. 부동산의 임대료율: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

3.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 및 이 제7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무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