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33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 5. 16., 2008. 7. 29.>
1. 실(국에 두는 실을 포함한다)ㆍ국장급 부서의 장
2. 지원 또는 출장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장
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4.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5. 기타 실ㆍ국외에 두는 부서의 장
[본조신설 200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