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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49호, 2022. 3. 22.,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7., 2012. 8. 31., 2013. 3. 23., 2015. 7. 20., 2020. 7. 14., 2021. 6. 29., 2021. 9. 29., 2022. 3. 22.>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했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3.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도재전장관,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4.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5.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6. 인공팔다리ㆍ틀니ㆍ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 요양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