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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