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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49호, 2022. 3. 22.,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제34조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