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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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49호, 2022. 3. 22.,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제37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