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4843, 4972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 2012. 4. 13., 2013. 3. 23., 2015. 4. 17.>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전문개정 2009.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