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12. 29.>
1. 출원구역이 법 제34조제7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2. 출원구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립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른 매립예정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다음의 산업단지
1)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2)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3)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4)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농공단지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물류단지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시행지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에 관한 설명서가 제출된 후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업권설정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