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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1.]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 2022. 4. 11.,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기업환경정책과), 044-204-7449

제129조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결산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 처분 또는 손실금 처리방법을 적은 서류

5. 결산을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

② 중앙회의 결산 관계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