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2. 4.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0호, 2022. 4. 19., 일부개정]

특허청(등록과), 042-481-5233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1. 특허번호란: 특허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허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특허청구범위의 항수(項數)

사. 분류기호 및 발명의 명칭

3. 특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