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자
3.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기탁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