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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마항쟁보상법 )

[시행 2022. 7. 27.] [법률 제18845호, 2022. 4.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2

①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保障具)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