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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마항쟁보상법 )

[시행 2022. 7. 27.] [법률 제18845호, 2022. 4.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2

제2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