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2
①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신청인이 제2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