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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시행 2022. 4. 26.]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79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나.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