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연구원법 )

[시행 2022. 10. 27.] [법률 제18850호, 2022. 4.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정책과), 044-205-3962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