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약칭: 비영리단체법 )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6호, 2022. 4.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44-205-317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