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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6호, 2022. 4. 26., 타법개정]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02-2125-9773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2. 1. 4.>

[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