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874
① 교육감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개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설정ㆍ고시 현황
2.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
3.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위반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