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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