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1976. 1. 7., 1982. 5. 28., 2019. 9. 17.>

1. 예산총칙

2. 수입지출예산명세서

3.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을 포함한다)

4.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5. 지난 연도 미수액 조서

6. 추정 대차 대조표

7. 삭제  <1999. 1. 29.>

8. 전년도 대차 대조표

9. 전년도 손익계산서(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식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지계산서)

10. 기구와 정원일람표

11. 이사회관계 회의록의 사본

② 학교의 예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와 학급편성표 및 학년별 학과별학생수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197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