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8. 31.>

④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8., 1987. 2. 6., 200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