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제28조(수입금 징수) ① 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에 관한 직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 학교의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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