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제29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개정 2011. 2. 9.>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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