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제32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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