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①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 2. 4., 2011. 2. 9.>

②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77. 12. 17., 1982.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