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제33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 2. 4., 2011. 2. 9.>
②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77. 12. 17., 198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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