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① 지출할 때에 선금급 및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2. 9.>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보조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사.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만 해당한다)

나. 소송비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ㆍ보조금

②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경비중 도급경비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 8. 31.>

1. 일반운영비

2. 여비

3. 기타 관할청이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1982.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