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출할 때에 선금급 및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2. 9.>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보조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사.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만 해당한다)
나. 소송비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ㆍ보조금
②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경비중 도급경비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 8. 31.>
1. 일반운영비
2. 여비
3. 기타 관할청이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1982.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