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①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05. 9. 27., 2011. 2.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제6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 8. 31., 2005. 9.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 8. 31., 2005. 9. 27.>

[전문개정 1999.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