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8., 1999. 1. 29., 2005. 9. 27.>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서류의 제출ㆍ비치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 8. 31., 2005.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