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법인과 학교의 수입ㆍ지출ㆍ물품 및 재산의 수급ㆍ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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