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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