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