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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