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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①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