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3조(차장검사) ①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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