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