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검법 )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