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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