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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검법 )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