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검법 )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