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총괄과), 044-202-6124, 6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포용정책팀), 044-202-61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과), 044-202-6275

제46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개정 2021. 6. 10.>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접근성 실태조사

2.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