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총괄과), 044-202-6124, 6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포용정책팀), 044-202-61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과), 044-202-6275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인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모든 콘텐츠가 시각ㆍ청각 등의 장애유형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모든 콘텐츠가 시각ㆍ청각 등의 장애유형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