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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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8호, 2022. 6. 1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222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