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222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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