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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8호, 2022. 6. 1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222

①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 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발송인은 되돌아온 우편물의 수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돌려 보내는 사유를 발송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
[제목개정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