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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임업진흥법 )

[시행 2022. 9. 11.] [법률 제18884호, 2022. 6. 10., 일부개정]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15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 외의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ㆍ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