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 044-203-4203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34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 1. 21.>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전문개정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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